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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급일정 안내

by 재석이형 2022. 5. 31.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와 지원하는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손실보전금-지원대상자
손실보전금-지원대상자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카페, 학원, 식당 등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지원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이거나 2020년 대비 2021년으로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에 개업을 했거나 간인 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과 과세인 파르 등의 자료를 활용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차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같은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조치를 따른 사업체는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지원금액
손실보전금-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따져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항공운송업자, 공연 전시 관련 사업자, 여행사, 스포츠시설운영사업자,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7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일정 

 

손실보전금-신청일정
손실보전금-신청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당일 5월 30일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 최종 마감됩니다. 중기부에서 혼잡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명을 미리 선별하였으며 당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31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30일 발송하며,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첫 이틀간만 홀짝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월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며 안내 문자도 다음 달 2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이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지급요건
손실보전금-지급요건

 

신청방법 및 지급

 

문자를 받았다면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신청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입력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시행됩니다.

  • 00시~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시~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시~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시~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시~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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