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개정1 간이 과세자 기준 범위 개정 사항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도 법인, 면세, 간이, 일반 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개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모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던 간이과세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변경된 기준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개념 우선 간단하게 사업자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일반(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 및 부채 모두 개인이 책임집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 및 부채가 개인이 아닌 법인..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