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될 예정인 만 나이 도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배경과 세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나이세는 방법으로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또는 정부단체에서도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혼잡함을 없애기 위해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민법, 형법,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 기준입니다.
- 출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날 때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생일날 한 살씩 늘어납니다.
연 나이
-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며 대부분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태어날 때 0세로 시작하며 새해마다 한살이 늘어납니다.
한국식 나이
-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방식입니다.
- 태어날 때 한 살로 시작하여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 생일에 관계없이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나이 | 연나이 | 한국식 나이 |
태어날때 0살 | 태어날때 0살 | 태어날때 1살 |
매년 생일날 +1살 | 새해마다 +1살 | 새해마다 +1살 |
기존 방식의 문제점
- 철수 : 2021년 12월 31일 생
- 영희 : 2022년 1월 1일 생
2021년 12월 31일생인 철수와 2022년 1월 1일 영희는 실제적으로 하루 차이지만 현재 기준 2022년 4월 24일 철수는 만 나이 0살 연 나이 1살 한국식 나이 2살이 됩니다. 반면 하루 늦게 태어난 영희는 만 나이 0살 연 나이 0살 한국식 나이 2살이 되는 겁니다.
2022년 4월 24일 기준 | 철수 (21.12.31) | 영희(22.1.1) |
만나이 | 0살 | 0살 |
연나이 | 1살 | 0살 |
한국식 나이 | 2살 | 2살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철수와 영희가 14살 13살이 되는 해에 하루 차이로 철수는 14살로 범죄소년의 나이에 해당되며 영희는 13살로 촉법소년의 경우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테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이로 인한 오해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로 코로나19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12세에서 18세 기준이 만 12세인지 한국식 나이로 12 세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관련해 나이 계산 문제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단체협약서를 보면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만 55세부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 나이 도입하려는 이유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나이 세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며 외국 사람들과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업, 정책에도 이러한 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통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시기
현재 도입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식 나이의 방식과 연 나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도 정도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 방식에서 변경 후 최소한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기준과 시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혼란을 걱정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에서 변경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변경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빠른 생일이 학교를 빨리 갔던 방식처럼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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