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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도 예비군 훈련 재개

by 재석이형 2022. 4. 22.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오는 2022년 6월 2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예비군 훈련인 만큼 축소된  훈련 방식과 강화된 방역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재개-썸네일
예비군훈련재개-썸네일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대상 : 예비군

훈련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 

교육시간 : 소집훈련 1일 8시간과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원격교육은 오는 10월 약 2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지서 : 개인별 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일 7일 전에 전달됩니다.

훈련인원 :  훈련장소 수용인원의 50 ~ 70%정도 수준

훈련구성 : 시가지 전투, 목진지전투, 사격훈련 등

 

기존 훈련 방식

구분 훈련방식
예비군 1~4년 동원지정자는 2박3일간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간 훈련
예비군 5~6년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

 

축소된 예비군 훈련

구분 소집훈련 원격교육
훈련유형(시간) 장소 동일교육
동원예비군 동원지정 동원훈련(8시간) 소집부대
동원미지정 기본훈련(8시간)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 훈련 5~6년차 기본훈련(8시간)
7~8년차 기본훈련(이월된 훈련시간) 제외
간부 7년차~연령정년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대학생 등)   기본훈련(8시간)

위와 같이 훈련 시간 및 일정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예비군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게 중요하여 기본훈련과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집훈련이 줄어든 만큼 원격교육 8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수강일시, 수강 방법, 수강과목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집훈련 시 방역 강화

개인 위생과 단체 방역에 대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1. 훈련 참여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입소 불가능하며 확진 관련 자료 제출 시 훈련 연기 가능합니다. 
  2.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 신속항원검사 시행
  3.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귀가조치 후 훈련은 연기됩니다.
  4. 훈련 중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별 칸막이가 있는 식당 사용 
  5. 훈련 수용인원을 50~70%만 받아들여 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방침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절이 될 수 있으나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훈련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방역과 안보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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