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차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자동차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매번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를 기간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기간과
예약하기 그리고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2022.4.14. 이전 30만 원 이하)
위반기간 | 과태료 | |
현행 | 변경후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검사 기간 확인하기
자동차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조회하게 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한 달 기준으로 총 두 달 동안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5월 5일 경우 검사기간은 2022년 4월 5일 ~ 2022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 예약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4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예) 검사기간 2022-7-22 ~ 2022-9-22이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2년 8월 22일입니다.
예약은 2022년 7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진 않지만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정보가 확인되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후 결제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후 변경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자동차검사 기간 확인 및 예약 하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참조 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민간 사업소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에서만 받을 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민간 사업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검사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원하시는 날짜에 교통안전공단 사업소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 사업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간 사업소의 경우 당일 검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통화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시 주의사항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검사 사업소에 당일 방문하여 하염없이 기다리다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일 예약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며 예약도 주말이나 점심시간 전 후 혹은 퇴근시간에는 조기종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으면 전산으로 확인하는 불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격 판정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번호판등, 전조등, 후미등의 고장도 부적격 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예약부터 검사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받고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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