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동차검사 종류와 비용을 알아보자

by 재석이형 2022. 3. 13.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부터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의 종류와 비용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가를 확인하며,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의 유무와 불법적인 튜닝으로부터 주행 질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이후  일정기간마다 안전도와 배출가스, 소음에 대한 검사를 뜻 합니다.

 

  • 안전도: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브레이크 상태, 타이어 상태 등 운행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배출가스: 저속, 고속, 정지상태에서 급가속 등 매연 발생하는 수치를 파악합니다.
  • 소음: 머플러 불법튜닝 혹은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는 여부를 파악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차량 신규검사이후(검사유효기간 4년) 2년마다 한번씩 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검사이후(검사유효기간 2년) 1년마다 한번씩 입니다.

피견인차량 :  차량에 원동기가 부착되지 않아 견인 트럭에 끌려가는 차량을 뜻합니다.

 

정기검사 부적격시 10일 이내에 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없습니다.

 

검사비용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56,000 65,000

수수료 감면 대상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적용)

장애인(중증:50%, 경증:30%), 국가유공자(80%), 한부모가족(80%), 기초생활수급자(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80%), 다자녀가정(15%), 교통안전 의인(100%) 비사업용 목적의 차량만 감면되며 국가유공자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입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이 받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의 기본적인 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대부분 부하 검사로 진행하며 배출가스 부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게 되면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 점검을 받은 후 정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후 10일 이내에 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부하검사 : 주행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 무부하 검사: 부하 검사를 할 수 없는 4륜 구동 차량을 말합니다. 
  • 배출 면제 : 저공해 차량이나 차량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대상지역

 

신규검사

 

신규 검사는 해외 수출이나 교육, 연구, 도난 등으로 등록이 말소되었던 경우 받게 되는 검사입니다.

부적격 판정후 10일 이내 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포함)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차량이 운행에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명령에 의한 검사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부적합 판정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량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차량으로 분리된 차량이 수리 후 받는 검사입니다.

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이륜차검사

 

배출가스검사 및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전기 이륜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이거나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부적합 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

검사종류  
이륜차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마지막으로 

 

자동차검사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검사-썸네일
자동차검사-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