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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등 확인

by 재석이형 2022. 4. 17.

2022년 근로장려금의 혜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소득요건도 작년보다 연간 총소득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작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요건 (2022년)

가구원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 곤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9월 추석 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 - 1년에 2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지급받게 됩니다.

중요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구성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 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 원 -(총급여액 등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 원 -(총급여액 등 -1천700만 원) X 1촌900분의 300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신청 순서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기

  • 신청 도움서비스 1566-3636 또는 신청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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