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 글을 통해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을 간과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업(판매업)등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음식, 운수업, 중개업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동산 임대업 : 계약서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만약 기한 내에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 작성 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만약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판단 방법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500,000원을 수령하였다면?
공급가액은(454,545원) = 500,000원 X 100/110
부가가치 세액(45,455원) = 공급가액(454,545원) X 10%
3. 실제 거래시에만 계산서 발급하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실제 거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일부러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 세액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매입세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2021.7.1 이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신 고지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1) 원칙 : 예정고지
2) 예외 :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에(1.1~6.30)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2021.7.1부터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22.7월부터 예정신고가 적용됩니다.
3. 예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예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분의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잘못 작성시
거래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세금계산서 공제매입 계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취자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10%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거래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부가세별도 표기 전표 수취하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충족요건
1. 발급 제외업종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기
2.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기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 별도 구분된 부가가치 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VAT 포함) X 0.5% 공제
4.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기간인지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수취 세액) 공제 대상 아닙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 안되는 간이과세자 -> 미달되는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2021년 4,800만 원 미달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5.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가산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경우 가산세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
- 한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
-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된 간이과세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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