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도 법인, 면세, 간이, 일반 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개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모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던 간이과세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변경된 기준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개념
우선 간단하게 사업자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일반(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 및 부채 모두 개인이 책임집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 및 부채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것.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납부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어서는 모든 과세사업자를 뜻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2021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 기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 포함)의 합계액으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 범위 확대 4800만 원 -> 8,000만 원
예외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는 기준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2021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 영위,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등 여러 가지 간이과세 배제조건이 있습니다.
제외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사업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신규 간이과세자 환산 방법
직전연도(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4,000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개업일 5월부터 12월까지 = 8개월
4천만 원 X 12개월/8개월 = 6천만 원(환산 공급대가) < 8천만 원(간이과세 기준금액)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적용됩니다.
- 연도중 휴업자, 사업 양수자의 경우 휴업기간과 사업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과세, 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을 가지고 8,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우리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분 | 간이과세 판단기준 | 납부의무 면제기준 |
기간 | 직전연도 | 당해연도 |
공급대가 | 8,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 간이과세 판단기준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 한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금액 환산 방법은 개업일 ~ 12.31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간이과세자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경계에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변경에 따른 이익을 따져 매출을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발급 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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