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개정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간이 과세자 기준과 범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당초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기준을 4,8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업종 경영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해당년도 신규 개업자가 아니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에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일정한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인방법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도 7월 1일 정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발급대상 확인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도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상태' 조회 경로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해당 기준금액에 있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합계액이 : 6000만 원, 2021년 합계액이 : 3000만 원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양식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은 없습니다. 기존 일반과세자가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부 간이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기준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간과할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부분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참고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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