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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확진 생활 지원금 및 유급휴가 신청

by 재석이형 2022. 4. 5.

독감처럼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성 확진을 받게 된다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 변경된 생활지원금

 

가장 큰 변화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변동입니다. 3월16일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이었다면 이후부터는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편
생활지원비 지급방식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1인)34,910원/일~(6인)126,690원/일
                 X 격리일수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액 7만3천원 4만5천원
지급일수 통상7일 5일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중소기업만 지원

중소기업 기준 :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400 ~ 1500억 미만인 기업

 

신청대상

 

신청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백신의 접종과 상관없이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 확진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격리 해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 또는 입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위반자,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기준

 

3월 16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격리 기간이 서로 겹치게 되면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와 겹치지는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 2인 가족 기준 A 씨 3월 18일 확진 3월 24일 격리 해제, B씨 3월 25일 확진 통보 시 각 10만원씩 개별 지원 가능합니다.

2.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 2인가족기준 A씨 3월 18일 확진 3월 24일 격리해제, B시 3월 22일 확진 통보시 정액지원으로 15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지급 결정과 지급시기는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이 차이는 있지만 신청 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격 격리 시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독감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통증과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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